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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3고정7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2. 5. 18. 11:10경 대전 서구 D건물 지하 3층 기계실 입구에서 분쟁관계에 있던 E가 고의로 공조기를 가동하지 않아 30°가 넘어가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가 3, 4층 입점상인들과 함께 기계실로 내려와 공조기 작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남, 32세)이 캠코더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8. 11:30경 위 기계실에서 피해자 G(남, 32세)이 공조기 스위치 조작을 막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6쪽)

1. 수사보고(캠코더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첨부보고), 수사보고(CCTV 촬영된 동영상 확인 및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에어컨을 가동해야 했는데 피해자들이 이를 몸으로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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