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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0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 B는 2004. 8. 19. 원고로부터 82,500,000원을 빌렸고, 매월 20일 은행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며, 피고 C은 보증인으로 차용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다.

피고들은 2004. 11. 30.부터 2009. 12. 1.까지 23회에 걸쳐 매회 5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2004. 8. 19.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에게 차용금 82,500,000원과 매월 20일 은행금리로 계산한 이자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함이 적절하다.

그리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2004. 8. 20.부터 2006. 7. 20.까지 23개월 동안의 이자에 충당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마지막 송달일인 2016. 11. 1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7.25%(원금 82,500,000원에 대하여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보다 적은 금액),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운영자금과 물품대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걸쳐 돈을 빌린 것이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지나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이들의 학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을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이고, 상사채권이 아니므로 시효기간은 10년이며, 피고들이 2009. 12. 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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