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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09 2019고단2393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3』 피고인은 B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10. 19. 15:20경 부산 해운대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장으로부터 2019. 10. 29.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예비군 훈련 중 2019. 10. 30.경부터 2019. 11. 1.경까지의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8』 피고인은 B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7:20경 부산 해운대구 C, 3층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6. 육군 제7508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 2차보충”(1일, 8시간)을 받으라는 예비군 B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20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예비군법위반죄 및 병역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하여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향후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을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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