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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8. 서울 광진구 B, 5동 102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부터 2014. 9. 5.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7.부터 2014. 10. 30.까지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5.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11. 6.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훈련을 잘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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