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0:40 경 강원 정선군 하이 원 길 265, 강원 랜드 카지노 5 층 화장실 내 변기 칸에서 피해자 B(69 세, 여) 이 자신의 소유 지갑을 변기 칸 내 휴지 걸이 위에 올려 두고 자리를 이탈한 사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4 층 화장실로 이동한 후 지갑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갑 내에 있던 현금 4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CCTV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하여 피해 품 특정) [ 피고인은 지갑을 가지고 갔으나 지갑에는 260만 원 내지 270만 원 정도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처음부터 지갑을 가져간 사실조차 계속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야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강원 랜드 내에 있는 신한 은행 CD 기에서 현금 400만 원 (5 만 원권 80 장) 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 칩을 교환한 금액까지 합쳐서 475만 원이 지갑에 들어 있었다고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갑에 있었던 피해금액이 475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