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99』
1. 피고인은 2018. 4. 16. 01:17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들고 가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80,000원을 꺼낸 후 지갑은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0. 09:28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인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꺼낸 후 열쇠는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000원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807』 피고인은 2018. 4. 5. 16:5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 4 층에서, 피해자 I이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위에 놓여 있던
201호 사물함 열쇠를 절취한 다음, 이를 가지고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꺼 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생계 형 범죄인 점, 소년보호사건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부가 신부 전, 뇌경색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