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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13 2015고정8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 사거리를 백영고 사거리 쪽에서 자유공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그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펴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녹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 자유공원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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