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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3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2. 10:05 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제과점 앞 도로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보문 오거리 방면에서 부사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사 네거리에 이르러 옥계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68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 세 불명 부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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