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8 2017고정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2: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대흥동 )에 있는 충무 네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대흥 네거리 쪽에서 부사 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부사 네거리 쪽에서 보문 오거리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6 세) 가 운전하는 D 뉴 클릭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윗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