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4. 3. 29. 18: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E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E은 2014. 3. 29 18:00 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주행중이던 피고 운전의 F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4. 18.까지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4년 5월 9일 광주 동구 G 소재 H병원에서 ‘ 회전근개극상근건 파열’ 등의 소견을 받았고, 2014년 9월 17일 광주 광산구 I 소재 J병원에서 ‘관절경 하회전근대 봉합술 및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4. 4. 19.부터 2016. 3. 23. 사이에 117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발생한 부상이 치료되었다고 주장하며 휴업손해, 교통비에 교통사고기여도 30%를 감안한 590,530원과 위자료 150,000원 등 합계 740,530원이 적정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왼쪽 회전근극상근파열로 1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며, 이로인한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4,000,000원, 교통비 1,008,000원(1일 8,000원), 휴업손해 4,298,891원, 일실수익 15,498,924원 등 합계 24,805,815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어깨관절의 회전근극상근파열상에 대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이고, 수술후 남은 장해는 없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