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0만 원 및 그 중 3,03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터, 1,010만 원에...
이유
원고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8. 6. 11.부터 2013. 7. 11.까지 총 45회 동안 피고 또는 피고의 처 C의 통장 계좌에 합계 4,04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위와 같이 원고가 돈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로부터 그가 설립운영 중이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의 투자금 및 사업 관련 활동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무상으로 송금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송금한 위 돈 모두에 관하여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40만 원 및 그 중 3,03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0.부터, 1,01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7. 30.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7.까지 연 5%(민법),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처음에는 3,03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청구취지를 4,040만 원으로 확장한 점, 이 사건과 같이 이행기의 약정이 없는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소장 부본 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야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의 일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