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2354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갑 제1호증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3,030만 원을 대여하고 2014년 10월경 피고로부터 3,03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사실, 피고는 원고가 차용증을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2016. 6. 30.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4년 말까지는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차용증이 위조되었고, 갚아야 할 돈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