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양어선 선원인 원고는 2013. 7. 초순경 귀국하여 그 무렵 지인 C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2. 8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10. 1,000만 원, 같은 달 11. 950만 원 합계 3,03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3. 22. 및 2016. 4. 1. 원고에게 합계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3,000만 원 차용요청에 의해 위와 같이 3,03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12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대여금 2,91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차용요청을 한 적이 없고 원고의 송금액은 원고가 결혼을 요구하며 피고의 가게 정리를 위해 스스로 송금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할 뿐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3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원피고가 위 송금 당시 실질적으로 교제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대여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