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3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모두사실』 대출브로커 총책 B(가명 ‘C’, 일명 ‘D’)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할 대출 명의자로서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 서류를 만드는 한편, 허위로 주택을 매수할 명의자로서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할 사람을 모집한 다음, 피해 금융기관에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마치 진정한 주택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 임대차계약서 및 허위 임차인의 허위 재직 관련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임대인 역할), E(임차인역할), B(총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총책 B(공소제기일 현재 본건에 대하여 별건으로 수사중)로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천 아파트’)’의 허위의 아파트 매수 명의자 겸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대출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총책 B의 제안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E(공소제기일 현재 본건에 대하여 별건으로 수사중)과 순차로 공모하여, 함께 허위로 전세대출금을 받은 뒤 나누어 갖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