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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2 2018구합62042
위반건축물 시정명령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일원 토지에서 견사를 설치하여 육견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9. 13.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1 기재의 견사(이하 ‘이 사건 견사’라 한다) 및 관리사를 건축했다고 보아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2017. 10. 16.까지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견사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견사는 기둥이나 지붕이 토지에 정착하여 있지 않고 케이지의 집합물에 불과할 뿐이므로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견사가 건축물이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와 같다.

다. 관련 법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갑 제5 내지 4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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