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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5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도시지역인 오산시 C에서 철파이프 구조 건축물인 144제곱미터 규모의 아이방방(트램펄린, 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트램펄린이 건축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란 반드시 토지에 고정되어 이동이 불가능한 공작물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물리적으로는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는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붙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4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들고 천막으로 위 골조들을 덧씌우는 방법으로 면적 144㎡의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한 점, ② 이 사건 구조물은 천막으로 된 지붕과 천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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