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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31304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 내지 10행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로, 제3면 제3행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에’를 ‘제1심법원의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에’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를 시작한 1989년경부터 20년이 경과된 2008년경 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4. 7. 22.부터 20년이 경과된 2014. 7. 22.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저수지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등과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등을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 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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