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6.11 2018나20197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등 참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ㆍ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점유ㆍ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