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성명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전달한 것일 뿐, 피고인이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도와준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 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6.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강제채권 상환금 명목으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800만 원을, 같은 달
9. 피고인 B 명의 N 은행 계좌 (O) 로 2,195만 원을, 같은 달 11. 피고인 C 명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4,97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2)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6.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 최대 2,8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