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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4 2017고단308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이체하게 하고 조직원에게 인출 송금 등을 지시하는 ‘ 총책’, 위 지시를 받아 대포 통장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 수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9. 13:00 경 불상지에서 농협 중앙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이 자보다 3% 저렴하게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 주겠으니 돈을 보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농협 중앙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9.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한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29. 경 광주시 태봉로 27에 있는 국민은행 태전동 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1,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기망에 의하여 피해 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고 건네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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