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56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한 다음 피고인들 로 하여금 위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전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6.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1%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로 서민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계좌번호, OTP 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E 명의 F 은행 계좌 (G) 의 OTP 번호, 비밀번호 등을 습득한 후 2015. 6.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F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H 은행 계좌 (I) 로 900만원을 이체시키고, 같은 달

8. J 명의 K 은행 계좌 (L) 로 300만원을 이체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5. 6. 4.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D 직원을 사칭하며 ‘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강제채권 상환금 명목으로 내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H 은행 계좌 (I) 로 800만원을, 같은 달

9. 피고인 B 명의 N 은행 계좌 (O) 로 2,195만원을, 같은 달 11. 피고인 C 명의 N 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4,97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3. 성명 불상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