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14: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그 집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복장 및 마스크 사진 첨부)
1. 발생현장 사진, 범행당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