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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고합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7:46경 경산시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원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산시 F 원룸을 현관출입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 침입한 후 위 원룸 층 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블라우스 지퍼를 내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허벅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생 이름을 부르며 크게 고함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 사진, 도시철도 이용내역 첨부, 사건 발생 당일 주거지인 G아파트에서 나오는 피의자 사진, 범행당시 착용하였던 복장 사진 첨부, 사건 발생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이동 동선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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