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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05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집 2층에 피해자 B과 그녀의 가족이 이사를 오자 다락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집이 비는 시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으면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이 외출한 틈에 그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7. 16:33경 담을 넘어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거실과 작은 방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의자 주거지 화장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했던 의류사진, 범행 후 PC방 CCTV화면), 수사보고(피의자 다락방 사진 편철), 수사보고(포렌식 증거물을 통한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락방 창문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집 외부사진 등)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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