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옆집 2층에 피해자 B과 그녀의 가족이 이사를 오자 다락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 가족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며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집이 비는 시간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으면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이 외출한 틈에 그 집에 몰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7. 16:33경 담을 넘어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거실과 작은 방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주거지 및 피의자 주거지 화장실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했던 의류사진, 범행 후 PC방 CCTV화면), 수사보고(피의자 다락방 사진 편철), 수사보고(포렌식 증거물을 통한 범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다락방 창문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집 외부사진 등)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