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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0 2017가합27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5,452,615원, 원고 B, C, E, F에게 각 41,280,533원, 원고 D에게 41,357...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C는 원고 A의 자녀,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 원고 E는 원고 D의 처, 원고 F는 원고 A의 처, 원고 주식회사 G(이하 ‘원고 G’라 한다)는 원고 A가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J 대 7,876㎡, K 대 230㎡, L 대 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는 1,436/8,329, 원고 B, C, E, F는 각 1,069/8,329, 원고 D는 1,071/8,329, 원고 G는 1,546/8,329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하려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건축자금을 대출받았다.

피고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2004. 10. 1. 원고들로부터 위 빌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와 위 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I은 피고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H과 원고 A, G 사이의 소송 진행경과 원고 A는 2005. 8. 31. 당시의 N의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H은 2008. 4. 28. 원고 A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3200호로 원고 A가 연대보증한 N의 피고 H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연대보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12. 피고 H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H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9. 2. 9. 원고 A와 피고 H은 원고 A가 피고 H에 2009. 5. 31.까지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 H은 2009. 3. 3.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

A는 위 합의에 따라 피고 H에 5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2,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H은 2009. 12. 23. 이를 확인하는 내용의 영수증 및 합의정산서를 원고 A에게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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