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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2136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273,259원 및 그 중 198,273,151원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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