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507567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893,791원 및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그 중 17,928,3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 항)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