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가단108422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363,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363,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