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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6 2020가단108422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363,59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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