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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7.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에서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KT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E) 신청 자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4. 경 ‘C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허락 없이 임의로 KT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F 및 G)2 장의 신청 자란에 D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KT 휴대전화 신규 가입 신청서 2 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3대의 휴대전화 (F, E, G)를 개통하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여 통신요금 1,082,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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