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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정8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78』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2010. 4. 24 20:5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유없이 피해자 E(41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밟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880』 피고인은 2011. 12. 4. 21: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G(남, 51세)이 자신에 대해 욕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입술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78]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정8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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