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C(여, 42세)의 친오빠이고, 피고인 B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의 전남편(2011. 10. 11. 이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13. 02:0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02동 702호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망치를 꺼내어 위협을 하려는 것을 아들이 말리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9. 14. 13: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F빌라 202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G과 간통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B은 사다리를 베란다에 걸쳐 올라가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에 이어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선반 위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3. 14:0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G이 수사기관에 제기한 고소를 취하 하게끔 하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