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판시 제 1 항 영어 자금 대출에 의한 사기의 점) 영어 자금은 대출 받을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어업을 경영하기만 하면 대출이 가능한 데, 피고인은 2014. 7. 경 이 사건 각 양식장에 피고인의 물고기를 넣어 양식을 시작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영어 자금운용 요령 (2010. 11. 10. 해양 수산부 훈령 제 226호 )에 의하면, “ 영어 자금 ”이란 정부가 어가( 법인을 포함한다) 의 어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에 사용하도록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으로서( 제 2조 제 1호), 그 대상 자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 어업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제 4조), 융자기간 역시 1년 또는 2년으로서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1년 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을 뿐이며( 제 5조), 사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영어 자금을 융자할 수 없고( 제 13조 제 2 항, 별표), 어업권 또는 어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또는 계속하여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 14조), 융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영어 자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제 15조 제 1 항). 이에 의하면 영어 자금은 그 대출자격 및 대출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수산업 법 또는 내수면 어업 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