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2:00 경 부산 남구 대연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못 골로 29에 있는 남부교육지원 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02: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시장 쪽에서 남구 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 시동을 끈 채 정 차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40세) 가 운전하는 G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돌 부위가 반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