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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2 2013고단2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0. 03:2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가 술을 많이 먹으면 소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리도 절고하여 다른 친구들이 너 하고 여행도 같이 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6cm)을 손에 쥐고, “씹할 놈, 이 개시끼 죽을래”라고 외치며 칼을 위로 들어 위협하던 중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5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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