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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2 2016고단3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8:40 경 이천시 C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 소유의 E 승용차를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려고 하다가 이를 D의 모인 피해자 F( 여, 72세 )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 죽인다.

씨 발” 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차량을 옮기기 위해 현장에 온 피해자 D(46 세 )에게 위 칼을 든 채로 “ 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차량을 옮긴 후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D을 향해 “ 저 새끼 죽여야 된다!

”라고 외치며 위 칼을 들고 쫓아가고, 집 앞에 놀라 서 있는 피해자 F을 보고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한 손에는 위 식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 죽인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위협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를 당하자 식칼을 든 채 노상에 잠시 앉아 있다가 그곳 옆 밭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 G(52 세) 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그에게 위 식칼을 휘두르며 “ 죽이겠다.

” 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014 고단 6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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