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0. 10. 01: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출산비용으로 모아 두었던 돈을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강 출혈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5. 14: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이를 맡겨 놓고 도박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플라스틱 세숫대야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던 중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