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정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렌트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4: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퍼센트( 측정 수치)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구 터미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토성로 177 한양 중고 가구 건너편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