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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1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20. 7.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0:05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로부터 같은 구 팔 공로 112에 있는 불로 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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