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8 2018고정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0:18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육구 퍼센트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성남우편 취급 국 방향으로 약 100 미터의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