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29 2019노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협심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