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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2 2017노2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병적 도벽으로 인한 범행일 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공탁한 점, 고혈압과 협심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횟수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특히 큰 점,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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