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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9노6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8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일부 다른 공범에 비해 중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있다.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범죄에 사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며 공범들에 관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D 등 일부 공범에 비해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이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였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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