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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노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6차례 처벌받았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필로폰을 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한 점, 협박 및 각 임시보호명령 미이행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가한 정신적인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한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이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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