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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03 2012고정209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포천시 C 임야에서 리기다소나무 및 참나무 107본(재적 7.7635㎥)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불법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 입목벌채지 현장사진

1. 불법 입목벌채지 조사야장, 불법 입목벌채지 재적조서, 임산물 피해금액 산정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태풍으로 인하여 나무들이 피고인 소유의 땅으로 쓰러져 피고인이 손해를 볼 상황이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죽거나 쓰러진 나무만을 선별하여 베었고 이는 사회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단벌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만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570㎡의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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