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갑 1, 2호증, 을 나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G와 원고 A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의 부모인데, 망 G가 2016. 3. 19. 사망하여 그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과 피고들이 상속 지분(원고는 13분의 3,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13분의 2)에 따라 상속하였고, 2018. 11. 1.경 원고 A의 지분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이전되어, 현재 원고 B, C, D이 각 13분의 3, 피고들이 각 13분의 2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A에 대한 직권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에 관한 소송계속 중 일부 공유자의 지분 전부가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공유지분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승계참가 또는 인수참가하였음에도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당사자가 탈퇴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탈퇴하지 아니한 종전 당사자에 관한 소 부분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502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자가 아닌 원고 A의 공유물분할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 F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F은 이 사건 소가 관할위반, 청구취지의 동일성을 훼손한 변경 등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애초 공유물분할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께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 도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바, 기존 부당이득반환의 금전청구와 관련하여 원고 B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