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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5가단80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670,1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6. 8. 11.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아이셀론(이하 ‘아이셀론’이라 한다)의 관리인은 2013. 2.경 아이셀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클린룸 용도로 사용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3. 5.경부터 노후 시설 보수 공사 등을 한 다음 2013. 9. 2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아이셀론은 2014. 10. 7.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됨과 동시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 라.

2013. 3.부터 2015. 9.까지 이 사건 건물의 임료 상당액은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그 후의 임료 상당액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2013. 5.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 기산일은 늦어도 2013. 6. 1.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이셀론 측은 피고의 공사 시행에 관하여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사를 허락하였다고 보이는 점, 2013. 9. 26. 전에는 아이셀론의 관리비 연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단전 조치가 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13. 9. 26. 전에도 이 사건 건물을 그 용법에 맞게 점유사용하였다

거나 그로 말미암아 이득을 보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 기산일은 2013. 9. 26.로 인정하며, 이때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5. 9. 30.까지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은 132,916,666원[= (5,500,000원 × 24개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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