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6.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피고에게 현물 출자하되, 그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제세공과금, 공제분담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지입관리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20.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위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 이후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서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화물운수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운송사업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자, 원고 명의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여 2014. 11. 6. 위 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해지통고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며 독자적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성질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현물 출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