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65,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6.경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 2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4. 7.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으로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약정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4. 7.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지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계약 해지권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조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