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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3 2015가단9787
차용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과 피고 사이에 2014. 8. 23. 피고가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 이후 E은 사망하였고, 처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이 E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E이 이 사건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피고, F, G의 명의로 2014. 5. 15.부터 2015. 3. 31.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까지 받았으므로, 피고는 E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7. 초순경 피고의 언니로부터 주택구입 자금 3,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E에게 부탁하여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E이 실제 돈을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또는 피고의 동생 F의 명의로 E의 대구은행 계좌에 2014. 5. 15. 50만 원, 2014. 7. 22. 10만 원, 2014. 8. 26. 10만 원, 2014. 11. 21. 10만 원, 2014. 12. 17. 14만 원, 2015. 1. 26. 14만 원, 2015. 2. 23. 14만 원, 2015. 3. 31. 14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거래내역은, E의 누나인 H이 보험설계사인 피고를 통하여 2014. 5. 12. 삼성생명의 연금보험에 가입하였는데, H과 E이 월 보험료 20만 원을 10만 원씩 나누어 부담하되, 피고가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E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그 계좌에서 보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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