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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1.26 2015가단6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48,105원 및 그 중 29,9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1. 2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빌린 3,2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자동차할부금으로 매월 53만 원씩 대납해주고, 나머지 1,700만 원은 2014. 12. 30.까지 지급하며, 1회라도 이행하지 않을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교부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10. 27.부터 2011. 11. 19.까지 합계 4,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②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2014. 5. 20.부터 2015. 3. 27.까지 합계 24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③ 소외 C의 통장을 이용하여 300만 원 정도 더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②항 주장과 같이 2014. 5. 20. 30만 원, 2014. 6. 24. 30만 원, 2014. 7. 23. 30만 원, 2014. 9. 11. 10만 원, 2014. 9. 22. 20만 원, 2014. 10. 24. 30만 원, 2014. 11. 20. 30만 원, 2014. 12. 24. 10만 원, 2014. 12. 29. 20만 원, 2015. 3. 22. 20만 원, 2015. 3. 27. 1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인다.

①항의 변제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송금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전에 원고에게 송금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이 부분 변제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항의 변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2014.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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